이들은 백재현 광명시장과 면담에서 국가유공자 재활과 권익 보호를 위해 현행법상 수의계약 규정이 있는 만큼 상이군경회와 수의계약을 통해 운영권을 위탁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또 상이군경회는 “1년 동안 7억원씩 3년간 임대료 21억원을 일시불로 시에 내겠다”고 제안, 이날 오후 2시께 자진 해산했다.
이에 대해 광명시는 “특정 단체에 수의계약으로 운영권을 넘겨줄수는 없는일이다”며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해 위탁 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골프연습장은 지난 1991년 김 모(53)씨가 유수지인 하안4동에 80타석 규모로 건설 운영해 왔으나 오는 4월 위탁기간이 끝나 기부체납 됨에 따라 시가 4월 말부터 낡은 시설을 보완 9월께 위탁 운영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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