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기간 동안 식약청은 기능성 화장품과 일반 화장품, 어린이 화장품 사용에 대한 홍보자료를 배포한다.
기능성 화장품과 관련한 내용을 보면 먼저 기능성 화장품의 종류를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는 것 ▲피부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 ▲자외선차단 화장품의 3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 외 사항은 기능성 화장품 오ㆍ남용을 금하고 제품의 표시ㆍ기재 사항을 잘 확인해 선택하라는 주의점 등이 실려있다.
어린이 화장품에 대해서는 화장품은 장난감이 아니므로 사용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내용을 보면 ▲화장품이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기 ▲화장품은 음식이 아니므로 먹으면 안됨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일반 화장품과 관련해서는 ▲연령, 성별 등 자신에게 맞는 제품 선택 ▲내용물 변색, 변취 등 이상이 생기면 즉시 사용 중지 ▲피부에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시 사용중지 및 사용중지 후 반응이 지속되면 전문의사와 상담하라는 등의 주의 사항이 실려있다.
/조정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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