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철산 3동장 선거법 위반 조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3-01 20: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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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장을 주민들이 사전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함에 따라 조사에 나섰다.

1일 주민과 선관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신고센터에 철산3동장이 각종 동민행사에서 시의원에 출마 예정인 모씨를 공식적으로 소개하는 등의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지난 23일 신고했다.

또 동장은 지난해 7월 말경 주민과의 식사자리에서 광명시 국장으로 재직했던 모씨가 철산동에서 출마할 예정이다고 대변했다는 것이다.
이어 모씨는 연단에 나와 자신의 신상과 지역 일에 힘쓰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고 나서야 정기 정례회를 시작했다고 주민들은 주장했다. 고발장은 또 출마예정인 모씨가 학교 졸업식을 비롯해 각종 행사장을 다니며 출마를 공식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철산3동장은 “지금이 어느 때인데 공무원이 특정인을 소개 하겠냐”고 잘라 말했다.

/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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