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신축공사는‘비리사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2-27 19: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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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천시교육청 공무원 부부등 27명 무더기 검거 인천지방경찰청 수사2계(계장 김헌기 경정)는 27일 학교신축공사와 관련된 비리 공무원과 업자 등 27명을 붙잡아 인천시 교육청 공무원 A(45·건축직)씨 부부 등 2명을 뇌물수수와 사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공무원 4명을 비롯해 업자 21명 등 25명을 뇌물공여, 배임수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구속된 A씨는 학교신축공사를 감독하면서 시공 및 감리회사에 압력을 행사해 자신의 영향력 하에 있는 사람을 현장소장과 감리로 배치토록 한 뒤 그들을 통해 특정업자를 하도급, 건축자재납품 업체 등으로 선정토록 하는 수법을 통해 7명의 업자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A씨의 처 박 모(44)씨는 남편의 영향력 안에 있는 시공회사 간부 등에게 차용을 빙자해 4명으로부터 7000만원의 뇌물을 받고 아는 사람을 교육청 경리계장이라고 속여 사채업자로부터 5000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특히 이러한 비리에 대한 진정을 받고도 묵살한 감사실 D(44)씨 등 인천시 교육청 공무원 4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불법 일괄 하도급 후 재하도급 업자 9명에게 이중계약을 강요해 차액 4억1500만원을 챙긴 시공사 대표 정 모(54)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정씨와 짜고 공무원들에게 5000만원의 뇌물을 준 현장소장 C(44)씨를 뇌물공여혐의로 각각 불구속하는 등 업자 21명도 불구속입건했다.

부부가 함께 구속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경찰은 이들 부부의 죄질이 중대하고 불량해 모두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학교신축공사 비리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들어가 A씨가 추석을 전후해 출장을 빙자, 업자들과 무더기 접촉한 사실을 확인하고 5개월간 계좌추적에 나서 이들을 검거했다.

한편 경찰은 학교신축공사 관련 비리가 구조적인 것으로 보고 다른 신축학교에 대해 수사를 확대키로 했으며 금품수수에 따른 진정민원을 받은 공무원을 경고만 한 채 그대로 근무시키는 등 교육청 내부에 비호세력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상납고리에 대한 수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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