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경찰서는 27일 이 모(15)양 등 10명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 모(14)양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양 등은 지난 26일 서울 광진구 노유동 골목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권 모(25)씨를 유인, 집단폭행해 현금 8만7000원을 뺏는 등 지난해 12월 초부터 최근까지 모두 16차례에 걸쳐 4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뺏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양 등 여중·고생 3명이 인터넷 채팅으로 남성을 유인하면 하 모(18)군 등 남학생 8명이 남성을 집단구타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양 등은 빼앗은 금품을 유흥비와 찜질방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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