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지 대출 사기 악용 매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2-26 20: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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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작년 피해사례 69건중 44건이나 차지 대출사기가 대부분 생활정보지를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지난해 대출사기 피해사례를 조사한 결과 전체 69건 가운데 44건(64%)이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대출을 신청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인터넷 광고 등을 보고 대출을 신청했다 사기를 당한 피해도 13건에 이르렀다.

특히 대부업법을 위반하거나 신용카드깡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된 업체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반면 대출사기는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수사기관에 통보된 업체는 지난 2003년 2613개에서 2004년 1864건으로 감소했고 지난해에는 1130개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대출사기는 같은 기간 34건에서 70건으로 늘어난데 이어 지난해에도 69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감원 조성목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대출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출신청에 앞서 믿을만한 업체인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다”며 “서민맞춤대출 안내서비스(www.egloan.co.kr)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대출 상품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대출사기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행동요령 10계명을 제정, 발표했다.

10계명에 따르면 우선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업체와 거래하지 말고 은행·저축은행 등 제도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또한 본인의 신용도에 비해 과도한 대출한도와 싼 이자율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주의를 해야 한다.

특히 대출을 알선한다면서 작업비나 선수수료 등을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하지 말고, 예금통장이나 신용카드 등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도 반드시 피해야 한다.

이밖에도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은 명의 도용에 따른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제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조 팀장은 “신용카드 대금 등 연체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가족에게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며 “금융사기를 당했을 경우 반드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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