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이번 총파업은 지난 23일 치뤄진 11차 본 교섭에서도 공사측이 사규에 의한 해고자 복직만을 고집함으로써 타 의제는 논의조차 해보지 못함에 따라 파행을 자초했다는 것.
공사의 이러한 무성의에 노조의 인내는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이 노조 관계자의 설명이다.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는 전면파업을 확정하면서 “우리의 요구사항은 열차 안전과 철도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철도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철도상업화의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공요금 할인축소 폐지 중단과 일방적 구조조정 철회, 67명에 달하는 해고자 복직, 2만여명의 철도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노조활동 보장 등을 요구했다.
노조가 요구하는 안건을 살펴보면 ▲인력확충, 근무제도개선을 통한 온전한 주5일제 시행 ▲구조조정 철회, 노동자 건강권·고용안정 쟁취 ▲해고자 복직 및 손해배상 청구 철회 ▲업무위탁, 외주용역 확대 철회. 지하철 안전 공공성 강화 등이다.
특히 노조는 외주용역과 관련, 여승무원 관리를 감사원에서 부실기업으로 판정하고 승무원 운영경험이 전혀 없는 KTX관광레저에 위탁 운영할 계획이라는 공사측의 입장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처럼 노조측이 사측에 맞서 비판론적 입장을 보이며 총파업을 불사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4일 노동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해찬 총리는 “철도사업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서로 상생하나는 원칙을 가지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대 한다”며 “만약 파업을 강행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총리는 회의에서 “철도노조의 경우 단체협약의 대상이 아닌 해고자 복직 등을 이유로 파업을 강행할 경우 불법파업에 해당 된다”면서 “파업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철도노조 관계자는 “정부에서 말하는 불법이란 무엇인가?”라고 되물으며 “합법적인 파업을 하려 해도 정부에서 개입하면 언제든 불법이 된다”며 직권중재의 낡은 칼로 정부의 개입을 정당화 시키려 하는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한편 철도노조는 최근 사복투쟁을 벌인 KTX여승무원들에 대한 탑승 제지건과 관련, 26일 오전 10시 서울역과 부산역에서 KTX 여승무원 승무제지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주영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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