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인천시장 대법서 무죄 확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2-26 20: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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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굴비상자’ 사건 안상수 인천시장이 ‘2억 굴비상자' 사건에 대한 무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음에 따라 이 사건의 멍에에서 벗어나 시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26일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에 따르면 24일 건설업체 대표 이 모(55)씨로부터 2억원이 든 굴비상자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안상수 인천시장(59) 사건과 관련 검찰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확정했다.

이로써 1년6개월 이상 끌어온 굴비상자 사건은 안 시장의 무죄가 최종 확정돼 인천시장 재선을 노리는 안 시장은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주흥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13일 “굴비상자를 의례적인 선물로 알고 받았다가 돈이 든 사실을 알고 클린센터에 신고한 점, 당시 이씨한테 청탁을 받을만한 현안이 없었던 사정 등으로 미뤄 안 시장이 뇌물을 받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 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앞서 인천지법 형사합의6부(재판장 김종근 부장판사)도 지난해 2월17일 “안 시장이 시청 클린센터에 신고함으로써 금품을 수수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안 시장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여러 정황상 대가성 여부도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한바 있다.

그러나 인천참여자치연대는 논평을 통해 “무죄확정 판결이 공직자로서의 도덕적 책임까지 면해주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며 “직무와 관련이 있음에도 개인적으로 건설업체 대표를 만나고 선물을 주고받은 행위는 도덕적 책임을 상실한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또 “안 시장이 사건 발생 이후 계속되는 거짓말로 시민들을 현혹시킨 것은 정치인으로서, 고위공직자로서 도덕적 품위를 잃은 것”이라며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시민들의 도덕적 판결은 아직 남아 있는 만큼 도덕적 책임을 통감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해 역할을 제대로 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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