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동부경찰서는 26일 중국인 아들을 조선족으로 위조한 신분증을 공무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위조사실이 발각되자 아들의 중국 신분증을 손괴한 쩡 모(56·여)씨를 공문서손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아들 우 모(26)씨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쩡씨는 지난 23일 오후 3시께 친지방문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아들 우씨를 한국에서 취업시키려고 위조한 우씨의 중국 거민신분증과 호구부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민원실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위조사실이 발각되자 접수한 우씨의 서류를 빼내어 화장실에서 찢어 변기 안에 버린 혐의다.
우씨는 지난달 28일께 중국 심양시 공안국에서 조선족으로 사칭해 위조한 거민신분증과 호구부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민원실에서 제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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