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대 ‘딱지 상품권’유통시킨 40대 입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2-23 2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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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23일 가맹점과 상환능력없는 복지상품권 약 1000억원 상당을 인쇄해 불법 유통한 조 모(49)씨와 정 모(48)씨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 모(50)씨등 6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 등은 지난 2004년 4월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A빌딩 복지사업단 사무실에서 한국조폐공사에 의례해 상품권 54만장, 약 1000억원어치를 인쇄하고 전국 약 3000개 가맹점에서 “언제나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속여 2004년 11월까지 약 200억원 상당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1999년 2월께 상품권법이 폐지돼 상품권 발행에 대한 규제가 없어진 것을 틈 타 상환능력(상환예치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품권을 발행해 전국 가맹점에 불법유통했다.

조씨는 또 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해 한국조폐공사에 인쇄를 의뢰하고 상환지급처를 W은행으로 기재, 1000억원대 ‘딱지상품권’을 위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 이 모(50)씨는 경찰에서 “올해 1월 50만원권 상품권, 1억원 상당 어치를 조씨로부터 차용담보로 받았다”며 피해자들이 50여명 이상 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조씨가 150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추가 피해자 이 모(56)씨에게 주고 10억원을 현금으로 받은 뒤 부동산을 매입, 은행에 담보로 맡긴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조씨가 소유했던 100박스 분량의 상품권을 압수수색 하는 한편, 불법 유통에 가담한 피의자들의 신원을 확보한 뒤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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