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電경기지사서 분신소동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2-22 20:27:2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30대 횟집주인 斷電조치에 격분 경기 수원 남부경찰서는 22일 전기단전 조치에 격분,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사에서 분신 소동을 벌인 김 모(36)씨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김씨는 지난 21일 저녁 6시45분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사 1층 요금수납창구에서 시너를 몸에 뿌리고 “불을 질러 죽겠다”며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한전측이 체납된 4개월치 전기료 120만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단전하겠다고 하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지난해 9월 문을 연 횟집이 경영 어려움으로 전기료가 체납됐는데 단전조치를 통보받고 한전 직원을 만나서 양해를 구하려 했으나 바쁘다는 이유로 만나 주지 않아 홧김에 이 같은 소동을 벌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