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 21일 저녁 6시45분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사 1층 요금수납창구에서 시너를 몸에 뿌리고 “불을 질러 죽겠다”며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한전측이 체납된 4개월치 전기료 120만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단전하겠다고 하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지난해 9월 문을 연 횟집이 경영 어려움으로 전기료가 체납됐는데 단전조치를 통보받고 한전 직원을 만나서 양해를 구하려 했으나 바쁘다는 이유로 만나 주지 않아 홧김에 이 같은 소동을 벌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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