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자체 감사에서 인천도개공이 분양팀장을 특별채용하면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것처럼 학력을 속인 S씨를 ‘공사인사규정 직급별 채용 자격기준(3급)’을 무시한채 채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시는 도개공에 대해 S 팀장을 시정(해임) 조치토록 요구했으나 도개공은 지난해 12월 정직 3개월로 징계수위를 낮췄다.
그러나 도개공의 공개경쟁 채용공고 ‘기타 참고사항’ 1항과 3항에는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합격이 자동으로 취소된다”, “임용 후에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공기업인 인천도개공이 학력을 허위기재한 S 팀장에 대한 인천시의 해임요구를 사실상 묵살했다”며 책임자 처벌과 당사자에 대한 조치를 촉구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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