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22일 신임 교장 부임 후 교감 업무를 대행하며 늘어난 업무와 학사 일정 변경, 업무 관련 잦은 질책 등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다 투신자살한 정 모 교사의 유족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환송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즉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상사로부터의 질책, 기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직접적인 동기나 중요한 원인이 돼 자살하게 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자살이 자유의지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 성행 및 직위, 업무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주위상황, 우울증 발병과 자살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망인의 자살은 학교장에 의한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자신이 맡은 연구과제 완수에 대한 자신감 결여도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며 “망인은 나약한 성격으로 변화된 업무와 갈등 관계에 적응하지 못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현실도피 수단으로 자살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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