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종로의 한 커피숍에서 지역 유지인 주 모(70)씨에게 접근, “대통령이 임명한 국가특정물건처리위원회 위원장”이라며 “국책사업으로 대통령 별장 등을 건설 중인데 투자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7억5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고씨는 자신이 대통령 내외와 야당 대표 등과 친분이 있으며 ‘국책사업에 투자하면 수백억 대의 이익이 남는다’고 주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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