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인천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인사, 예산.회계, 분양.임대 분야 등에서 총 30건의 불법사실을 적발, 행정 및 재정.신분상 조치를 내렸다.
감사결과 인천도개공은 분양팀장을 특별채용하면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것처럼 학력을 속인 2년제 전문대 출신의 S씨를 ‘공사인사규정 직급별 채용 자격기준(3급)’을 무시한채 채용했다.
특히 지난 2003년 채용된 S씨는 지난 2002년 6월 자치단체장 선거시 현 안상수 인천시장의 선거참모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는 시정(해임)을 요구했으나 ‘학력 허위기재는 인정되나 채용당시 인사부서가 주의를 게을리 한 점이 있다”며 인천도개공은 S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신분상 조치를 했다.
게다가 인천도개공은 분양분야 종사자(6급) 특별채용에서도 경력이 짧아 자격미달인 K씨를 선발하기도 헌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도개공은 또 입찰금액 1억원 이내인 송도신도시내 공사사옥 개, 보수 업체 선정과정에서 A업체에 공사권을 주기위해 실적제한 규정을 마련, A업체만 응찰하게 한뒤 수의계약한 사실이 밝혀졌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인천도개공이 특정인사를 특별채용하거나 자체적으로 발주한 아파트 분양홍보시 경쟁입찰을 무시한채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를 주는 등 탈.불법 사실이 드러났다”며 “지속적인 감사로 인사관리와 예산운용의 효율성,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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