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복마전’ 재건축 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2-21 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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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는 4월부터 수도권·충남지역 대상 대검찰청은 21일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법으로 지목되는 재개발·재건축 비리 근절을 위해 수도권과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가 있는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검찰이 조직폭력 수사와 연계해 수사한 적은 있지만 재건축·재개발 비리만을 대상으로 전방위 수사에 나서기는 처음이다.

검찰은 대검찰청에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일선 지검과 지청에 단속반을 편성, 오는 4월부터 7월까지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

주요 단속대상은 조합장 등 재건축조합 간부가 철거공사권을 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는 행위, 폭력조직이 개입해 이권을 챙기는 행위 등이다.

또한 해당 관청의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이 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뇌물을 수수하거나 형식적 점검으로 사업편의를 봐주면서 조합과 결탁해 뒷돈을 챙기는 행위도 대표적 비리사례다.

아울러 무자격 컨설팅 업체들이 사채시장에서 돈을 빌려 법인 등록을 마친 뒤 자본금을 빼내는 가장납입 방식으로 회사를 차려 비리를 일삼는 것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

이들 업체는 사업권을 따낸 뒤 개발 예정지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부당이득을 챙기는가 하면 철거·설계·감정 평가 업체 등과 결탁, 이권을 나눠갖는 등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검찰은 비리가 불거진 지역은 모두 단속 대상으로 삼되 특히 수도권과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가 있는 충남지역에 단속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이번 검찰 수사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추구하는 정부의 대책을 강화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국세청, 건설교통부 등 관련 기관과 수시로 정보를 교류해 탈세나 부당이득금은 전부 국고로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오는 28일 대검 형사부장 주재로 서울중앙지검 등 16개 검찰청 전담 부장 검사가 참가하는 대책회의를 열어 수사체계 구축과 효율적 비리 단속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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