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원 의정부시장, 감사원장 검찰에 고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2-21 20: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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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원 의정부시장이 감사원의 자치단체장의 인사비리 발표와 관련, 감사원장을 검찰에 고소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1일 의정부시는 지난 9일 감사원이 발표한 자치단체장의 인사비리와 관련해 김문원 의정부시장이 이날 오후 2시경 서울중앙지검에 감사원장을 고소하는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시가 밝힌 김 시장의 고소장에 따르면 감사원의 감사결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승진 임용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사실관계를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않은 담당공무원의 업무소홀에서 비롯된 것일 뿐 시장이 인사과정에 개입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이 같은 근거로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인사이동으로 교체되면서 새 업무를 당담한 공무원이 직무대리 발령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령하는 관례만을 생각하고 사실관계를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과정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착각해 인사위원회를 누락한 것이라고 해명한 뒤 이같은 행위는 행정절차상의 문제일 뿐 시장이 인사과정에 개입해 부당한 압력 등을 행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개입할 필요도 없는 사항이라고 단정했다.

김 시장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관례상 관련공무원을 문책하는 선에서 마무리해야 할 감사원이 기관장인 시장에게 주의를 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로 판단된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김 시장은 이같은 감사원 처분에 대해 의혹이 가는 이유로 업무담당자를 비롯한 담당자가 책임이 있음을 상세히 밝혔고 감사원의 관계공무원 역시 이에 대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함에도 불구 언론에 발표할 때까지 시장이나 업무담당자 등에게 아무런 조치도 없이 언론을 통해 갑자기 시장에게 주의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한 것은 출판물에 의한 고의적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했다.

김 시장은 이번 감사원의 발표와 관련해 이는 명예와 우수도시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는 의정부시의 자존심을 깎아 내린 감사원의 의도적 정치감사라며 고발사유를 밝혔다.

시는 지난 2002년 12월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로 6개월간 근무한 5급 공무원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다음해 7월, 4급으로 승진 임용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지난 9일 주의 조치 받았다.

/의정부=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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