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꾼 8명 검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2-20 20: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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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명의 이용 분양받아 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해 불법적으로 분양을 받은 뒤 이를 전매해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범이 경찰에 적발됐다.

20일 연수경찰서(서장 임창수)는 외국인의 도용해 분양 받은 뒤 시세차익을 노린 모 코리아 기획이사인 손 모(39·남)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7명을 같은 혐의로 부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송도신도시 모 건설사가 분양한 주상복합상가를 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해 특별공급을 받은 뒤 탈법적인 방법으로 전매해 부당이득을 취하려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손씨 등은 외국인 상대 특별 분양 중인 모 월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국내거주 외국인 명의로 외국인투자 기업(일본인 5000만원투자)을 창업했다.

이후 이들은 지난 15일경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인터넷 구인광고 등을 통해 알게된 외국인 조 모(중국)씨 등 5명에게 명의를 대여 받는 대가로 각 300~500만원을 주고 명의를 도용했다.

/인천=신재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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