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시에 따르면 전공노가 노조설립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단체여서 지난 14일자 공문을 통해 전공노에 가입한 직원들은 탈퇴하라고 지시했으며 이날까지 상당수 직원들이 탈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전공노는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지 않고 시·군·구 6급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받아들이지 않고 투쟁을 통해 개정하겠다는 입장에서 노조설립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노조탈퇴 지시를 내린 것은 시가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결과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시 관계자는 “이미 행정자치부가 경기도를 통해 내려보낸 2월1일자 ‘공무원 단체 관련 업무 지침’에서 불법 단체와 교섭 중단 및 불법단체 활동에 대한 엄정 대처, 조합비 일괄 원천징수 중단 등을 지시했다”며 “공무원이 불법단체인 전공노에 가입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는 이달부터 월급에서 조합비 1만원씩을 떼는 것을 중단했으며 이를 시금고와 노조측에 전달했다.
이 관계자는 “노조 간부들이 개별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노조비 개별자동이체 신청서 360여장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들 중 상당수가 신청서를 되돌려 받기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공노 부천지부는 이날 시의 직원들에 대한 노조탈퇴 강요는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것이고 특히 간부가 탈퇴현황을 일일이 보고 받는 것은 부서간 경쟁을 통해 노조를 말살하려는 공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부천지부 관계자는 “타 시·도는 가만히 있는데 왜 부천시가 제일 먼저 나서느냐”며 “아마도 지하철 연장사업 등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시가 중앙정부에 잘보여 예산을 타내기 위한 것”이라며 노조탈퇴 지시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또 “지부 단위에서 가장 많은 노조원이 있는 부천이 와해되면 다른 곳도 쉽게 무너뜨릴수 있다고 생각해 시와 정부가 공동으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측은 “부천시의 이번 조치는 노조 탄압”이라며 “시의 지시가 철회될때까지 지부장 단식 농성을 하겠다”며 20일 오전 지부장이 삭발을 단행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민경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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