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토지대출사기 5명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2-19 19: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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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공무원·은행원 끼어… 주민등록증 위조 전직 공무원과 은행원이 속한 토지대출사기단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문대홍 형사2부 부장검사)은 최근 토지대출사기단 남 모씨 등 5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신 모(67)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직 시청공무원과 은행원의 인맥을 이용, 위조한 신분증으로 타인의 토지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거나 토지를 가로채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113억여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남씨 등은 지난 2003년 10월31일께 이 모씨 명의의 충남 천안시 성정동 100억원 상당의 토지에 대해 위조한 이씨 명의의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 증여받은 것처럼 꾸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끝낸 뒤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 대출 받으려 한 혐의다.

또 경기도 광주시 이 모씨의 토지와 인천시 중구 이 모씨의 토지에 대해 위조한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대출관련 서류를 S은행과 W은행에 각각 담보로 제출한 뒤 11억원과 2억여원 상당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지난해 6월17일께 서울시 구로구 조 모씨의 공시지가 25억원 상당의 토지를 마치 조씨가 사망한 것처럼 호적등본을 위조한 뒤 제3자가 상속받는 것처럼 꾸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남씨 등은 지적도 등을 통해 요지의 토지 중 부동산등기부등본 상 장기간 소유권변동이 없고 근저당권설정 등이 돼있지 않은 토지를 물색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담보대출의 경우 은행에서 담보제공자의 진위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는 허점을 노려 전직 시청공무원, 은행원의 신분과 인맥을 이용, 은행 직원들과 친분을 쌓은 뒤 위조한 주민등록증 등으로 담보제공자 행세를 하면서 쉽게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W은행 모 직원은 담보제공자가 등기권리증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전직 은행원 출신인 하 모(43)씨의 부탁으로 확인서명란에 지문 날인만을 받고 대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점조직 형태로 조직을 운영하면서 검찰에 적발될 경우를 대비해 서로간에 ‘이 사장’, ‘김 회장’ 등의 가명을 사용하는 치밀함으로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부천=문찬식 민경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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