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개변론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주요 재판일 경우 다른 사건보다 우선 처리한다는 대법원의 방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대법원은 16일 오전 10시 새만금 사업 재개를 결정할 상고심 선고에 앞서 원고와 피고측 대리인과 전북 주민, 시민단체 등 참고인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공개변론은 이용훈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석, 전원합의체 방식으로 열렸으며, 그동안 논쟁이 일었던 만큼 수십명의 취재진을 비롯한 방청객 등 200여명이 자리를 채웠다.
원고측 참고인은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장, 전승수 전남대 해양학과 교수, 여영학 변호사 등이 전북주민과 환경단체를 대표해 토론에 나섰다.
또 피고측에는 윤춘경 건국대 농대 교수, 임재환 충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양재삼 군산대 해양정보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원고와 피고들은 새만금 사업에 따른 수질보전, 환경오염, 경제 및 사업성에 대한 첨예한 토론을 벌였다.
특히 지난 2004년 새만금 사업이 생태계에 미칠 악영향과 관련, 총리실에 보고한 사실을 환경부가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원고측의 논점으로 부각됐다.
원고측은 예상대로 새만금 사업 재개로 환경이 파괴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완고하게 맞섰다.
이들은 “방조제가 완공될 경우 적조 및 토사 퇴적으로 갯벌이 망가지는 등 해양생태계의 심각한 파괴를 가져 올 것”이라며 “수질악화로 인한 정부의 비용증가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지의 가치가 갯벌의 가치보다 높다는 피고 측 주장에 대해 “농산물이 대량 수입되고 있는 상황으로 미뤄 갯벌에 비해 농지의 가치는 무의미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식량 확보는 국가 안보를 위해 필연적이기 대문에 계획농지는 필요하다”며 “때문에 갯벌의 가치보다 농지의 가치가 더 크다”고 대응했다.
수질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수질개선 방안도 마련돼 있으며 수질보전 대책 등을 통해 새만금으로 유입되는 동진강과 만경강 수질을 4급수로 유지할 수 있다”는 당초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대법은 이날 공개변론에서 제기된 양측의 의견을 수렴, 선고를 내릴 방침이다.
선고 시기는 새만금 사업의 물막이 공사가 3~4월에 마무리 될 것을 감안, 다음달 중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논란이 있었고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 된 사건인 만큼 공개변론과 전원합의체를 통해 객관적이고 심도 깊은 심리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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