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이성룡 부장판사)는 16일 전 모씨 등 서울 강남구 대치 도국 일원 양재동 일대 아파트 주민 166명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그밖의 단독주택이나 상가 등은 면적을 기준으로 가감산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용 취지나 경위, 정책 목적 등에 비춰볼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도 아니고 이중과세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강남구청은 정부가 2003년 조세 개편안을 마련해 지자체가 국세청 기준 시가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자 이듬해 단독주택은 면적을, 아파트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