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거래가 반영 재산세 부과 정당하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2-16 20: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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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면적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아파트 재산세를 부과한 지자체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이성룡 부장판사)는 16일 전 모씨 등 서울 강남구 대치 도국 일원 양재동 일대 아파트 주민 166명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그밖의 단독주택이나 상가 등은 면적을 기준으로 가감산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용 취지나 경위, 정책 목적 등에 비춰볼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도 아니고 이중과세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강남구청은 정부가 2003년 조세 개편안을 마련해 지자체가 국세청 기준 시가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자 이듬해 단독주택은 면적을, 아파트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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