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관리에 구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2-16 20: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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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실경작자 아닌 지방지 기자에 재계약 ‘특혜’ 경기도 화성시가 국유재산을 대부받아 전대해준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재계약해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국유재산관리에 구멍이 뚤렸다는 지적이다.

현재 W신문사 도청출입 기자로 재직중인 오 모씨는 지난 1999년 화성시 마도면 송정리 320-7번지 외 3필지 1만5944㎡의 잡종지를 영농 목적으로 부인 박씨 명의로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다시 P씨(실질경작인)에게 전대해 사용토록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는 당시 P씨가 경작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전대하면서 연간 백미 30가마(80㎏)를 받기로 했으나, P씨가 부당하다며 매년4가마를 지불해 지금까지(2000년도 제외) 20여가마를 전대 댓가로 건네 받아 그 중 대부료로 135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씨는 2002년 5월 당시 자신의 소유였던 화성시 마도면 송정리 323의7번지 소재 주택을 조모씨에게 매매계약 하면서 화성시로부터 대부받은 국유재산을 불하해 준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조씨에 따르면 “당시 오씨가 자신의 주택을 매매하기 위해 애를 썼으나 여러 여건상 매매가 이뤄지지 않자 대부받은 국유재산을 불하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며 “전대마저 금지돼 있는 ‘국유재산을 불하해주겠다’ 하고, 불하시 4000만원을 추가로 받기로 한 것은 명백한 사기행위”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조씨는 “시 담당 공무원이 2004년도 실태조사시 오씨가 아닌 P씨가 경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지난해 다시 오씨의 명의로 재계약을 해줬다”며 “오씨가 기자 신분을 이용해 국유재산을 대부받은 것 뿐만 아니라 대부재산을 전대하거나 권리를 처분한 때 계약을 해지하도록 한 관계법을 무시하고 화성시가 이를 비호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격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담당공무원은 “전임자의 일이라 잘 모르겠다”며 “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을 해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씨는 오씨가 국유지 불하시 지불키로 한 4000만원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주택을 임의경매토록 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혔으며 기자신분을 이용해 알게 된 정보를 자신의 이익 챙기기에 악용했을 뿐 아니라 국유재산의 권리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명백한 이상 오씨를 검찰에 고발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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