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X케이블사로부터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X케이블사는 설치비 및 위약금 등으로 6만원을 요구했다.
김씨와 같이 케이블 TV사업주의 일방적인 채널·요금변경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접수된 케이블 TV관련 1029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 불만이 전년도에 비해 41.7%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소보원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소보원에 접수된 케이블 TV관련 소비자 불만은 1029건, 2004년 726건에 비해 41.7%나 증가했다.
이렇듯 소비자의 불만이 늘고 있는 이유는 지역마다 1~2개의 업체가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도 다양하지 않아 소비자의 선택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소비자들이 가장 불만을 느끼는 부분으로는 ▲요금 및 서비스(57.5%) ▲계약해지 관련(20.3%)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보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방송위원회에 채널 묶음을 다양화해 소비자의 선택 범위를 확대하고 채널 변경시 사전 고지를 강화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서정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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