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il 전격 압수수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2-15 20: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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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與 문석호의원에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 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남기춘)은 15일 문석호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건네진 S-Oil 후원금의 불법 여부를 확인키 위해 서울 여의도 S-Oil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난 13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Oil은 직원들이 개인적 차원에서 연말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10만원씩 후원금을 낸 것일 뿐 회사측에서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적극 해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말 문 의원에게 전해진 후원금이 이 회사의 직원들 명의로 전달된 정황을 잡고 이날 낮 S-Oil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회계장부 및 관련 서류 일체를 확보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법인과 단체에 대해 금액과 관계없이 정치자금의 기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개인의 경우 한명의 정치인에게 연간 500만원 이상을 기부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S-Oil 관계자는 “정치자금 10만원을 내면 연말정산때 11만원의 세금공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해서 작년 12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정치자금을 낸 것”이라며 “회사와도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실을 정치자금 의혹이라고 하니 적잖게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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