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는 15일 음주운전 중 길가에 서 있던 취객을 치고 달아난 황 모(23)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황씨는 15일 새벽 1시5분께 서울 은평구 수색동 C주점 앞 일방통행 도로에서 술에 취해(혈중 알코올농도 0.107%) 40km 속도로 수색에서 향동동 방향으로 1톤 트럭을 몰고 가다 인도 바로 옆 차도에 서 있던 박 모(40)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다.
박씨는 곧바로 인근 I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태다.
사고를 낸 후 달아났던 황씨는 박씨와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 김 모(40)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황씨는 “친구들과 소주 두 병을 나눠 마시고 집으로 가던 중이었다”며 “어두워서 박씨를 미쳐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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