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1년 10월 건설사 대표 박 모씨에게 “어음을 주면 할인을 해서 500만원만 쓰고 나머지를 돌려주겠다”고 말해 액면금 1억1650억짜리 약속어음 1장을 받는 등 그 해 9월부터 11월까지 3명으로부터 수표 2000만원어치와 약속어음 1억5650만원어치를 교부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씨는 A건설이 인천공항 외곽경계 공사 과정에서 하청업체로부터 돈을 수수하고 군 장성들에게 뇌물을 건넨 사실을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제보해 수사에 착수하게 한 뒤, 2003년 5월 A건설 관계자에게 “경찰관들에게 말해 수사를 축소하게 하고 비리 제보를 더이상 하지 않겠다”고 말해 3차례에 걸쳐 총 9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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