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미수 30대 영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2-15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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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15일 술취한 여성을 집까지 뒤쫓아가 성폭행하려한 조 모(30)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지난 14일 오전 7시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A(33·여)씨를 성폭행하려다 A씨가 “최근 낙태 수술을 받아 성관계를 할 수 없으니 다음에 찾아오라”고 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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