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해경에 따르면, 국내총책인 정 모(45세·경남 창원시)씨는 관세법위반으로 지명수배 된 상태에서 인천 중구 항동 소재 모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휴대폰 7개를 번갈아 사용하며 중국조직 및 국내 무역업자들과 수시로 연락을 취하면서 국내운반책인 이모(34세·인천시 연수구)씨와 중국 보따리무역상 김 모(54세)씨등과 공모해 거액의 외화를 밀반출시켜 주는 댓가로 수수료와 운반비 등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해경에 의해 검거된 신종 환치기 일당인 이들은 중국조직과 연계해 서울 소재 암달러상들로부터 엔화와 달러 등으로 환전한 후 관계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여행용 가방에 신문지와 비닐 등으로 포장, 은닉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5월9일경부터 올해 2월13일까지 엔화 45억 5600만엔, 미화 1052만 달러 등 총 100회에 걸쳐 한화 약 515억원 상당의 거액의 외화를 국내에서 중국으로 지급 대행하는 외국환업무를 영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해양경찰은 최근 세관 등 관계당국에서 계좌를 이용한 환치기 사범에 대한 단속활동이 강화되자 직접 수금·반출하려는 신종 환치기수법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을 집중 추궁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공조해 국제여객선을 통한 외화밀반출 행위는 물론 재산국외도피, 자금세탁 및 마약·밀수자금 등 불법자금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양경찰청은 금번 외화밀반출 사건이 중국조직이 깊숙이 개입된 것으로 보고 중국 공안부에 공조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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