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은 “6급 이하 공무원에 한정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에도 ‘지휘·감독권 행사자’, ‘업무 총괄자’, ‘인사·보수 등 행정기관의 입장에 있는 종사자’, ‘노동관계의 조정·감독 등 업무 종사자’ 등은 조합에 가입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며 “이를 규제한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은 헌법상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공노총은 이날 단결권 침해에 대한 문제 제기와 법개정에 대한 사회적,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기기 위해 대통령, 관계부처 장관, 각 정당 대표, 국회 환경노동위 의원들에게 건의서를 제출했다.
한편, 공노총은 이달 16일 이 같은 내용을 국제노동기구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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