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14일 결혼정보 위장 업체 대표 남 모(45)씨 등 2명을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성매매를 한 김 모(44·여)씨 등 회원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남씨 등은 지난 2004년 8월부터 최근까지 생활정보지에 ‘당일 맞선 주선'이란 광고를 낸 후 300여명의 남녀회원을 모집, 회원들간 성매매를 알선해 모두 2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 등은 가입비 명목으로 3만~15만원을 받고 회원을 모집한 후 만남을 통해 회원간 성매매를 알선해 주면서 성매매대금의 20%를 알선료로 받아 챙기 등 결혼 정보회사가 아닌 성매매 브로커 역할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입수한 여성 회원 200명, 남성회원 100명 등 모두 300명의 회원명부를 토대로 성매매 혐의가 있는 남녀회원들에 대해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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