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운전 단속 장비 ‘불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2-13 19: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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꺾기번호판·신호감지센서등 달면 형사처벌 과속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한 불법장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교묘해지고 있다.
이는 보험사들이 ‘오는 5월부터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 보험할증률을 최고 20%까지 올리겠다’고 예고한 데다 속도위반 등 교통법규를 3회 위반했을 경우 형사처벌토록 규정한 ‘삼진아웃제’ 도입 논란이 끊이지 않은 탓이다.

현재 과속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한 불법장비는 스프레이식 적외선 반사체, 번호판 각도조절기, 형광펜, 아크릴 패널, 접착식 번호판 등으로 자동차 용품점과 인터넷 쇼핑몰을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다.

특히 이들 제품 중 일부는 합법적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어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12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동 자동차 용품점인 K상사에는 야간 무인단속 카메라를 피하기 위한 야광도료 제품이 3만50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야간 운행시 차량번호판에 이 제품을 뿌리면 단속카메라 플래시에 반응해 빛을 내면서 반사돼 무인카메라가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제품이다.

“꺽기번호판 있냐”는 질문에 종업원 A씨는 “꺾기번호판은 지금 단속이 심하다”며 창고 뒤쪽에서 일반 번호보조판처럼 보이는 제품을 꺼내와 신상품이라고 자랑스럽게 소개한다.

A씨는 “이 제품은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야간 운행시 과속으로 무인카메라 플래시가 작동해도 테두리의 강한 야광 발광체로 인해 제대로 알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제품은 10만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중랑구 상봉동의 자동차용품점 밀집지역. J자동차용품점은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감지해 내는 ‘신호감지 센서’를 판매하고 있었다. 종업원L씨는 나비 모양의 신호감지 센서를 보이며 “자동차번호판 양 가장자리에 부착하고 가격은 2만~5만원까지 다양하다”며 “100% 신뢰 할 수는 없지만 한 번만 안걸려도 본전 뽑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L씨는 “이런 불법 장비들은 인터넷 카페에서도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현행법상 스프레이식 적외선 반사체, 번호판 각도조절기, 형광펜, 아크릴 패널, 접착식 번호판, 야광번호판 등을 부착해 운행하는 것은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최고 100만원에 해당하는 벌금을 받을 수 있다”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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