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식약청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온천관광을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노인 등 부녀자를 모집 후 홍삼, 글루코사민 등의 건강식품류와 녹용엑기스, 동충하초 등의 추출가공식품 등을 고가로 판매해 왔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형사입건 조치하고 각 시ㆍ도 및 지방식약청에 유사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런 업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확대하는 한편 필요시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조정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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