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남동구의회 및 이를 목격한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8일 구의회에서 동료의원 및 의회직원들과 점심 식사를 하러 가던 도중 구의회 노상에서 동료의원간에 발길질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특히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 의사국 직원 A 모씨가 부상을 당했고, 해당 두 의원과 부상당한 직원은 쉬쉬하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달 25일 발길질 한 의원인 K 모(45)의원과 당한 J 모(53)의원이 속한 남동구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는 남구청에서 보고한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안을 놓고 심의회를 개최했다.
심의과정에서 K 의원이 특정 사회단체에게 보조금을 더 주자고 제안했으나 이를 J 의원 등이 반대해 구청이 제시한 28개 사회단체에게 3억9500만여원을 지급하는 원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K 의원과 J 의원은 특정 단체에게 보조금을 더 주자, 말자를 놓고 심한 설전을 벌이면서 사건의 발단은 시작됐다.
급기야 지난 8일 의회에서 다시 만난 K 의원과 J 의원은 동료 의원들과 점심을 먹으러 가는 과정에서 K 의원이 J 의원에게 “(보조금 심의과정에서) 동료의원의 제의를 그렇게 무시할 수 있냐”며 J 의원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이에 J 의원은 “10여일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왜 그러느냐. 의원을 떠나 8살이나 많은 나에게 그렇게 욕을 할 수 있느냐”며 K 의원을 잡아 세우자 K 의원은 J 의원의 복부를 두번 걷어찼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의회 직원 A씨도 K 의원에게 가벼운 폭행을 당했다.
이와 관련 남동구의회 관계자는 “도덕적으로 의원들간에 욕설과 발길질이 오고간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공식자리에 두 의원을 불러 사과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K 의원은 “J 의원과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생각차이로 인해 벌어진 사소한 몸싸움으로 외부에 알려진 것처럼 심하게 싸우지 않았다”며 “J 의원에게 발길질을 했다는 것은 과장으로 직원 또한,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태가 이쯤되자 남동구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는 두 의원의 싸움을 놓고 “언론에 수차례 질타를 당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일이 또 다시 발생했다”며 “의회의 위상을 크게 실추시키는 과오로 일부 의원의 일이지만 합의체의 본질을 망각하고 더욱이 의회 본연의 임무를 스스로 져버리는 일로 의회 스스로 홀로서기 해야한다”는 글이 게재됐다.
특히 ‘남동구민’란 아이디를 가진 한 구민은 구청 홈페이지에 “구민으로써 정말 창피하군요”라는 글을 남겼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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