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스카이스포츠의 체육관 규칙을 심사해 ‘회비는 일체 환불되지 않는다’는 조항에 대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판단, 이 조항의 수정 또는 삭제토록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소비자피해 보상 규정’에는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총 이용금액을 전액 환급, 또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공제한 후 환급토록 규정돼 있다.
공정위는 회비를 일체 환불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법률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해지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게 하는 것으로 약관법 제9조 1호 및 3호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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