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수수에 대한 신빙성이 의심스러워 공소사실을 쉽게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문 구청장은 지난 1997년 10월 서울 중랑구 부구청장 재직 당시 망우동 용마공원내 스포츠센터 및 승마장 회원모집 승인신청 청탁목적으로 공원 대표 김 모씨가 건넨 3000만원을 받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었다.
/조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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