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권 중랑구청장 무죄 확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2-12 18: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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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지난 2003년 스포츠센터 회원모집 승인신청 등과 관련해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병권 중랑구청장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0일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수수에 대한 신빙성이 의심스러워 공소사실을 쉽게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문 구청장은 지난 1997년 10월 서울 중랑구 부구청장 재직 당시 망우동 용마공원내 스포츠센터 및 승마장 회원모집 승인신청 청탁목적으로 공원 대표 김 모씨가 건넨 3000만원을 받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었다.

/조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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