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주민들 ‘종부세’ 위헌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2-09 20: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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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 미도아파트등 집단소송 준비 강남지역의 주민들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반발해 위헌 소송을 내기로 하고 집단행동에 나섰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강남구 일부 주민들이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준비중이다.

이들은 이미 변호사 선임 절차를 마친 상태며 국세청이 이달 중 발부할 예정인 미납에 따른 결정고지서를 받는 대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위헌 소송에 참여하는 강남 주민들은 종부세가 이중 과세임을 강조하고 있다. 동일 재산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함께 부과되는 것은 기대수익보다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돌아오는 만큼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7만4212명으로 이 중 7만353명은 납부했으나 나머지는 내지 않았다. 강남세무서관계자는 “2월 중으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은 대상자를 대상으로 2차 납부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는 그러나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위헌 소송움직임이 있는 지를 파악했지만 구체적인 정황은 드러난 것이 없다고 밝혔다. 대치동 미도아파트와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측도 단지에서 집단소송 참가신청을 받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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