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이재홍 부장판사)는 9일 렌트카 회사에 영업 이사로 입사하면서 회사측과 운용차량 확충 등의 계약을 맺었으나, 3개월만에 일방적으로 해고당한 신 모씨가 이 렌트카 회사의 전 대표 김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받지 못하게 된 6개월분의 급여 3000만원과 함께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주도로 계약이 체결됐고 신씨는 이 계약이 지속될 것이라고 기대해 평생 직장이라 생각하던 기존의 회사까지 사직했다”며 “김씨가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해 원고로 하여금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의적인 채무불이행의 경우 재산상의 손해만을 인정하는 것은 정의관념에 어긋날 뿐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민법에서 채무불이행은 기존 채무액에 법정 이자를 더해 배상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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