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계약 파기 손해배상 물론 위자료도 지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2-09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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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고의로 계약을 파기했다면 재산상 손해 배상금과 함께 정신적 위자료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이재홍 부장판사)는 9일 렌트카 회사에 영업 이사로 입사하면서 회사측과 운용차량 확충 등의 계약을 맺었으나, 3개월만에 일방적으로 해고당한 신 모씨가 이 렌트카 회사의 전 대표 김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받지 못하게 된 6개월분의 급여 3000만원과 함께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주도로 계약이 체결됐고 신씨는 이 계약이 지속될 것이라고 기대해 평생 직장이라 생각하던 기존의 회사까지 사직했다”며 “김씨가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해 원고로 하여금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의적인 채무불이행의 경우 재산상의 손해만을 인정하는 것은 정의관념에 어긋날 뿐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민법에서 채무불이행은 기존 채무액에 법정 이자를 더해 배상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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