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서 도박 6명 불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2-09 20: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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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경찰서는 9일 수십만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판을 벌인 지 모(49)씨 등 6명을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씨 등은 지난 8일 저녁 8시께 종로구 창신동 자신의 설비 사무실에서 판돈 40여만원을 걸고 수차례에 걸쳐 속칭 ‘세븐포커' 도박을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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