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 피해구제 급증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2-09 19: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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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 작년에 1000여건 접수… 전년보다 23.5%늘어 목 밑에 생긴 종양제거 수술을 받으려다 목소리를 잃을뻔한 김 모(35·여·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씨.
김씨는 지난 2004년 7월 한 대형병원으로부터 목 밑 종양제거 수술을 받던 중 의사의 실수로 우측신경이 절단돼 신경연결술과 갑상성연골성형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신경연결수술 등을 받은 후 성대마비가 발생, 한국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이에 관한 의료사고를 접수해 2005년 9월경 병원측의 성대마비 등 수술합병증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및 수술에 대한 충분한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은 점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김씨와 같이 소보원을 통해 의료분쟁을 접수, 의료서비스 피해구제를 받은 환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소보원에 접수된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23.5%나 증가한 1000여건.

9일 소보원은 지난해 소보원에 접수된 의료서비스는 총 1093건으로, 소보원에서 처음 의료분쟁 업무를 시작한 1999년 271건에 비해 7년 사이 무료 4배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피해구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사고내용별로는 치료후 부장용이 발생하거나 상태가 악화된 건이 52.0%(568건)를 차지했으며 ▲사망 17.1%(187건) ▲장애 13.1%(143건) ▲효과미흡 7.4%(81건) 등이었다.

특히 증거미비 등으로 인해 의사의 책임 여부가 불분명한 398건을 제외한 695건 중, 55.5%(386건)는 의사의 의료행위상 ‘부주의’로 인한 건이었다.

이와 함께 소보원이 발표한 의료 피해구제 신청 건 중 배상 및 환급으로 처리된 334건의 총 처리금액은 26억8000만원으로 건당 평균처리금액은 804만원에 달했다.

/서정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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