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이 학교 본관 교무회의실에서 열린 이사회는 총 13명의 이사진 가운데 7명이 참석, 만장일치로 강 교수의 직위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국대학교 측은 “강 교수가 ‘6.25전쟁은 통일 전쟁'이라는 등의 발언으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기 때문에 사립학교법 조항(58조)에 근거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 교수는 교수 직위는 유지되지만 연구비 지원과 강의 배정 등은 받을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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