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교수 직위해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2-08 20: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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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大 이사회 결정 동국대학교는 8일 이사회를 열고 강정구 교수의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이날 오전 이 학교 본관 교무회의실에서 열린 이사회는 총 13명의 이사진 가운데 7명이 참석, 만장일치로 강 교수의 직위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국대학교 측은 “강 교수가 ‘6.25전쟁은 통일 전쟁'이라는 등의 발언으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기 때문에 사립학교법 조항(58조)에 근거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 교수는 교수 직위는 유지되지만 연구비 지원과 강의 배정 등은 받을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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