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인재 부장판사)는 8일 청계천 비리와 관련해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5년에 추징금 1억520만여원이 선고된 양윤재 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소 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5년에 추징금 2억5500만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거액의 뇌물을 받는 등 직무의 청렴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한 점은 죄질이 중하다”며 “다만 오랜 기간 도시계획 분야의 교직 및 공직에 있으면서 전문가로서 청계천 복원 등 사회에 이바지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형량을 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