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大 조사 결과도 구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2-07 20: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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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줄기세포 박을순 연구원이 수립 2004년 1번 줄기세포(NT-1)가 우연에 의한 단성생식 결과라는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결론에 대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의문이 제기됐다.

또 조사위가 확인하지 못한 내용이나 사실과 다르게 조사된 내용이 검찰 조사결과 드러나고 있다.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홍만표 부장검사)는 7일 1번 줄기세포 수립과정에서 두 연구원이 서로 자신이 핵치환을 했다고 주장을 했지만 지금은 어느정도 일치된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검찰의 언급은 이유진 연구원이 미성숙 난자로 핵치환 연습을 하던 중 단성생식에 의해 줄기세포가 만들어졌다는 서울대 조사위의 조사내용과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소위 ‘젓가락 기술'로 핵치환에 능숙했던 박을순 연구원과 이 연구원은 서로 1번 줄기세포를 확립하는데 핵치환을 맡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검찰은 여러 진술과 자료를 바탕으로 핵치환은 박 연구원이 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박을순 연구원에 대한 서울대 조사위의 e-메일 조사가 완벽하지 못했다”며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검찰은 서울대 조사위 조사에 잘못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1번 줄기세포가 단성생식에 의한 것인지, 실제 체세포복제 줄기세포를 수립한 것인지는 더 확인을 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성생식 논란 외에도 서울대 조사위에서 확인이 안된 부분과 잘못 확인된 내용 등 상당부분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확인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대 조사 과정에서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았다가 검찰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추궁했을 때 사실을 진술하는 등 주요 소환자들 가운데서도 진술이 바뀌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조사위가 내린 결론이 뒤집어질지 여부는 아직 알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대 조사위가 이미 줄기세포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결론냈지만 검찰은 줄기세포가 없다는 확증을 갖을 때까지 모든 검증을 해나가고 있다. 미즈메디 병원 줄기세포 99개에 대한 DNA 검사를 마친데 이어 서울대 실험실에서 1, 2번 줄기세포의 척수손상 실험쥐 DNA분석도 마쳤다.

그러나 쥐 DNA 검사결과에서 사람 DNA는 찾을 수 없었다.

검찰은 대검 유전자 분석실로부터 ‘쥐 DNA가 사람 DNA 분석 과정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해 줄기세포 DNA를 확인할 수 없었고 이는 줄기세포가 소량밖에 투입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는 결과를 통보 받았다.

검찰은 이와 함께 황우석 교수의 연구비 유용부분에 대해서도 오는 10일께 감사원 조사 자료를 넘겨 받아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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