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운영씨 항소심도 징역 1년 6월 선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2-07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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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국정원 도청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7일 안기부ㆍ국정원 도청사건과 관련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국정원직원법 위반,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옛 안기부 미림팀장 공운영씨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재미교포 박인회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원심대로 징역 1년2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 가운데 안기부X파일에 나오는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과 홍석현 전 주미대사간의 정치자금 제공 논의를 누설한 혐의에 한해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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