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소문 퍼뜨려 잦은 불화 직장내 ‘미꾸라지’해고 정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2-06 20:13:5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울고등법원 판결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무시하거나 잦은 불화를 일으켜 직원간 화목을 저해했다면 해고 사유가 된다는 사법부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특별5부(이성료 부장판사)는 전화상담원 최 모(48·여)씨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판정을 내린 중앙조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 모 부동산 컨설팅 업체가 낸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직원으로서 영업방침에 따른 상사의 지시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첫 부서에 배치받은 직후 책상이 없다는 이유로 업무를 거부하고 동료 직원들의 흉을 보고 다니는 등 직원들의 화목을 저해한 것은 해고 사유가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는 수차례 경고했지만 최씨는 개선하거나 반성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은 것이 인정돼 해고는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2004년 이 회사 계약직 전화상담원으로 입사했으나 배치 받은 부서에 자신의 개인 책상이 없다는 이유로 부서를 옮겨달라고 요구했다.

최씨는 부서를 이동한 후에도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고, 동료들의 흉을 보거나 헛소문을 퍼뜨리는 등 불화를 일으켜 해고 됐지만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구제 판정을 받았다.

회사는 이에 반발 소송을 제기, 패소하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