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재판부는 같은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과 문정인 전 동북아시대위원장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피고인은 행담도개발 대표로 120억원을 업체에 빌린 뒤 개인 채무부담에 이용한 것과 오씨에게 자본투자협약을 권유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김씨는 행담도 개발사업을 위해 수년간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고, 각종 국가 협약에 기여하는 등 노력한 것을 고려,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봉종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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