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담도 개발비리사건’김재복·오점록 집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2-06 20: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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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인·문정인은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이혜광 부장판사)는 6일 ‘행담도 개발 비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김재복 (주)행담도개발 사장과 오점록 전 도로공사 사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같은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과 문정인 전 동북아시대위원장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피고인은 행담도개발 대표로 120억원을 업체에 빌린 뒤 개인 채무부담에 이용한 것과 오씨에게 자본투자협약을 권유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김씨는 행담도 개발사업을 위해 수년간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고, 각종 국가 협약에 기여하는 등 노력한 것을 고려,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봉종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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