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심부름센터 운영 이메일 해킹 40대 영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2-06 20:12:2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울 마포경찰서는 6일 인터넷에 심부름센터를 개설한 뒤 돈을 받고 이메일 등을 해킹해준 이 모(42)씨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이메일을 해킹해 1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