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노선 멋대로 바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2-05 19: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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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K운수, 인천공항~서구 계산동 불법운행 김포시서 묵인 경기도 김포시 소재 K운수 시내버스(66번)가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 운행하는가 하면 무임승차를 일삼고 있어 타 업체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5일 김포시와 시내버스 운수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K운수는 인천시 검단(옛 김포지역)에서 서구, 계산동, 김포공항을 경유 서울시 영등포 구간 노선을 운행하도록 인가 받았다.

그러나 K운수는 관할관청의 인가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노선을 이탈, 인천공항, 공항신도시, 인천서구, 계산동 구간을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3일까지 3대의 시내버스를 투입, 하루 6∼7회씩 불법운행을 일삼고 있다.

게다가 이들 버스는 ‘무료승차, 시간, 운행간격, 수요조사 차량’이란 현수막을 부착하고 노선변경 요청을 받기 위해 무임승차를 시켜준 후 마치 주민들이 원한 것처럼 선동하며 노선변경 요청용 서명날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불법행위가 성행하자 정기노선을 인가받아 운행하는 K여객운수는 불법노선변경 운행을 중지해 줄 것을 K운수측에 요구했으나 시정되지 않아 지난달 20일부터 수차례에 걸쳐 인천시에 구두, 유선 등을 통해 조치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인천시를 비롯해 관계당국이 K운수의 이 같은 불법행위를 알고 있으면서도 조치를 차일피일 미루자 피해 당사자인 K여객운수측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지난 1일 인천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는 인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가 하면 사업면허취소 및 사업등록 취소,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에는 신고한 운임 및 요금을 받지 않고 부당한 요금을 받을 경우 사업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K여객운수 관계자는 “이처럼 불법행위가 뚜렷한데도 관계당국의 행정조치가 뒤따르지 않아 그동안 약 5000만원에 달하는 손실액과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다”며 관계당국의 조속한 단속을 촉구했다.

그는 또 “K운수의 이 같은 불법행위는 인천지역의 시내버스 노선간의 균형을 저해하고 운송질서를 고의적으로 문란 시키는 행위로 인천시는 마땅히 면허취소 등 응분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노선구간 관할관청인 인천시 서구청에 진상을 조사해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며 “서구청과 불법노선변경 운수사업체의 관할관청인 김포시가 적법한 행정처분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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