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건교부나 시의 허가 없이 아파트 자치회나 부녀회 등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다며 만들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어 지도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의정부시 신곡동 소재 신곡초등학교 앞 686의1번지 상 교차로. 이 교차로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전후좌우 사방에 스쿨-존(School-Zone)을 설치하고 차량과속을 막기 위해 10여개의 과속방지턱과 험프식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방지턱들은 높이규정 10㎝ 이하를 무시하고 보통 12㎝~15㎝로 폭이나 각도도 규정을 무시한 들쭉날쭉 무작위로 설치돼 있어 이곳을 지나는 차량들의 불편을 사고 있다.
또 보행자 편의를 위해 조성한 험프식 횡단보도는 높이가 15㎝ 이하라야 하지만 이곳은 20㎝높이를 상회하고 또 교차로 진입부에 바짝 붙어있어 위험이 더욱 가중되고 있었으며 하얀색과 노란색를 번갈아가며 칠하게 돼있는 반사성 도료는 불분명한 상태로 제각각이었다.
이렇다보니 교차로신호를 주시하며 진입한 차량들이 가까이 와서 턱이 높은 것을 알고 당황하다 급정거, 후속차량과의 추돌위험이 빈번한 상태로 야간에는 위험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인근 주민 한 모(42세·개인사업)씨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당연히 과속방지턱이 있어야 하겠지만 규격에 맞도록 해 차량도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차가 긁히고 나면 몹시 짜증스럽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주민 김 모씨는 “운전자가 사전에 과속방지턱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전방에는 서행표지 등 교통안전표지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 의정부시 대부분의 과속방지턱들은 안전표지판이 무시되고 있다”며 “턱을 조성할 때 세밀하게 시공하거나, 엄격한 사용검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정이 이런데도 관리감독 기관인 자치단체나 경찰은 정기점검 등을 통한 보수나 개선 없이 이를 방치하는 한편 과속방지 턱에 대한 현황도 제대로 파악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의정부=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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