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우리당 화성시 관계자들에 따르면 후보자는 이번 선거에 있어 선관위로부터 읍·면·동 각각 5명씩 10개 읍·면·동의 기간당원의 추천서명을 받아야 함에도 이모 후보는 구비서류 중 추천서 1매를 서명날인 없이 제출했다는 것이다.
후보자 서류제출 마감시간은 17일 오후 6시까지로 이날 선관위는 당원협의회장, 여성위원장, 청년위원장 등 후보자격심사를 벌였다고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원 중 한사람이 자리를 이탈해 서명없이 제출된 추천서를 반출해 도장을 찍기에 이르렀고 여성위원장 후보자 한사람이 기간당원이 아니라며 자격을 박탈당하게 됐다.
이후 해당 후보자를 지지하며 추천서를 반출해 도장을 찍은 모 선관위원이 이에 항의하며 서랍속에 있던 위촉장을 선관위원들에게 던지는 등 폭언을 퍼붓게 됐고 잠시 후 개시된 자격심사에서 선관위원들은 이모 후보자의 범죄사실 경력을 들어 우리당 선거관리규정 상 ‘후보자격심사소위원회의 부적격 기준’에 부합되는지 심의를 요청했다.
다음날 선관위원장은 경기도당에 유권해석을 요하는 질의를 요청해 도당 선관위으로부터 ‘후보자격 불허’라는 공문을 받아 긴급회의를 개최키로 결정했으나 이 후보의 이의제기로 도당 선관위는
‘이 후보의 자격과 관련 공직선거법에 의한 출마자격 제한 없음’이라며 종전의 공문을 번복해 진행된 선거결과 당원협의회장, 운영위원장, 여성위원장, 청년위원장 등이 무투표로 선출됐다.
사정을 전해들은 우리당 화성시 당원들은 “어설픈 이번 선거를 통해 우리당 화성시당원협의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됐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선거관련 규정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며 갈팡질팡하는 도당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선거를 목전에서 바라본 선관위원들과 일부 화성시 당원협의회 관계자들은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당선효력정지 및 당선무효’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선거과정에서 폭언을 일삼은 당사자들을 경기도당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키로 했다고 전해졌다.
/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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